이번 판결은 줄줄이 이어질 자가격리 위반 사건 재판에 일종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전력은 없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일 회에 그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내·외가 혼란스러웠고 특히 범행이 발생한 의정부 지역의 상황이 심각했다. 이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량에는 지난달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이 법률을 개정하면서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수위를 기존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올렸다.
정 판사가 최고형인 징역 1년보다는 낮지만 기존 벌금형보다는 높은 징역 실형을 선고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초 입원했던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김 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자택에서 격리조치를 잘 지키다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집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잠적했다.
김 씨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이틀 뒤 김씨가 잠시 켠 휴대전화의 신호를 포착해 그를 검거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의정부시는 김 씨를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한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김 씨는 또다시 격리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해 1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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