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박사방 가담자 전체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 적용도 가능해져 경찰의 박사방·n번방 유료회원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임모 씨와 장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의 구성 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찰은 박사방이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 혼자 운영하지 않고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이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의 신원이 특정되면 휴대전화 및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왔다.
박사방 가입, 성착취물 소지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이어 2차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조주빈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유료회원 등으로 불리는 관여자들에 대한 여러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피해 정도와 관여자 개입 경위, 규모 등을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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