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법정 안선다…법원, 5·18재판 불출석 허가

주영민 / 2020-05-25 17:11:05
불출석 허가 취소됐다 이번에 재허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89)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됐다.

▲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지난달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오월 어머니회 회원이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의 눈을 파내는 시늉을 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법조계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 씨 측이 신청한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김 판사는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 씨 측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면서 전 씨는 다음달 1일 광주지법에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 씨는 지난해 3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한 후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알츠하이머와 거동 불편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원도 골프 회동, 12·12 기념 오찬이 포착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재판장은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불출석 허가를 유지했다.

올해 초 재판장 사직으로 새 재판장이 배정되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고, 이에 새 재판장은 지난달 전 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인정신문을 다시 열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6월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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