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장모 전 센터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근무하던 당시 라임 펀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248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 전 센터장이 있던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지점으로 불법 판매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상품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속였고, 투자 과정에서 펀드 구조·총수익스와프(TRS) 체결 여부·채권자 우선변제권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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