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의혹' 박소연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주영민 / 2020-05-21 14:28:32
"구조하고 10% 안락사하는 건 동물 학대아냐" 구조한 동물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후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조물 침입, 절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사건 (안락사는)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미 아픈 개들에 대한 것"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재판 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동물을 이용하고 도살하는 인간 중심 사회에서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그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키는 것이 동물 학대인가?"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케어는 일반 가정에서 보살핌 받는 동물들을 안락사 시킨 것이 아니다. 방치해왔던, 포기해왔던 동물들을 구조했던 초심을 잃지 않은 동물단체였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케어 전 동물관리국장 임모 씨를 시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이를 확보하고 동물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전 대표는 2018년 8월 15일 말복을 하루 앞두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개 5마리(시가 130만 원 상당)를 몰래 가져나온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6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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