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대법원, 정의로운 판결 내려달라"

김잠출 / 2020-05-21 12:17:10
'법외노조 처분취소' 첫 공개변론날 입장 발표
▲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당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대법원이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한 시간, 울산의 진보교육감이 SNS를 통해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당부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선생님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걷어 달라"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며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19일 울산지역 교육·노동·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 16개 단체들도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노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동조합을 할 권리는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인 권리"라면서 "OECD, ILO, 국제노동조합연맹, 국가인권위 등 국내외의 한결같은 목소리 또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1년 전 참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탄생한 전교조는 촌지 거부, 입시경쟁교육 해소, 교육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과정에서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500여 명의 교사가 해직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외노조의 이유가 된 9명의 해직 교사 또한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선 교사들이다"면서 "동료교사를 내쫓지 않았다는 이유로 6만여 교사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헌법정신은 물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152번째로 ILO 가입국이 되었고 ILO 가입과 동시에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킬 의무를 지게 되었다"면서 " ILO 협약 87호는 결사의 자유를, 98호는 노동조합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상기했다.

 

노 교육감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교조는 여전히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로 부당한 국가폭력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울 기회가 열려있다"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나온 양측 주장과 그동안 제출된 각계 의견서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최종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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