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뒤 서훈 박탈 건의…관련 법령 따라 조치할 것" 군 당국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군인들의 서훈 취소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21일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52명의 공적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훈·포장 수여 근거가 되는 공적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시민 진압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두환 씨는 앞서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해 63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다.
이들의 행정안전부 상훈 기록에는 '국가안전 보장 유공'으로만 기재돼 있고, 국방부 일반 명령에는 훈격,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수여 일자만 기록돼 정확한 공적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63명 중 11명은 이미 12·12 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아 훈장이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은 나머지 52명의 공적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들 중 최소 7명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 소속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이들의 서훈 사유가 5·18 운동 진압인지, 또 계엄군 소속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에 서훈 취소를 건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장 치탈(박탈)은 훈장을 받게 된 공적을 확인해야 가능하다"며 "이들의 공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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