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이 군 형제와 부모가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 문영일 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군 형제에게는 각 2500여만 원, 부모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을 피고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정현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문 PD의 신체적 학대, 김 회장의 학대 및 방조가 사실이라고 보인다"며 김 회장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회장이 고의로 문 PD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거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문 PD가 이 군 형제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며 원고가 청구한 11억 원보다 적은 액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문 PD는 이 군 형제를 2015년부터 3년가량 지도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이승현 군을 괴롭힌 혐의(아동학대·학대 방조)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문 PD에게 1년4개월의 실형을, 김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미디어라인 법인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멤버들을 폭행한 문 PD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반면, 문 PD는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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