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강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는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과정이 상당히 치밀하고 잔인하다"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범행과 관련한 CCTV 영상 및 DNA 감식 결과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추가 범행 존재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 전문의 등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최신종은 지난달 15일 자정께 아내의 지인인 A(34·여) 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 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 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했다.
그는 또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전주로 온 B(29·여) 씨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신종의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번 살인 사건 수사와 별개로 최신종과 접촉하거나 최근 실종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최신종이 이미 밝혀진 2명의 여성 외에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