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그간 유연화·예외조치 거쳐"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이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를 비롯해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5·24 조치 이후 남북 경협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인도적 지원마저 불허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조항에 대한 유연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현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여 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