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대법, 오늘 공개변론

주영민 / 2020-05-20 09:03:12
해직교사 조합원 배제 거부에 2013년 '법외노조' 처분
7년 끌어 온 '법외노조' 소송... 전교조 지위 연내 판가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法外)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늘 열린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정의로운 판결 촉구 교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해직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정관상 해직 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갖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직 교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교원노조법과 배치돼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6만여명의 조합원을 둔 전교조는 처분 당일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가처분 신청을 제외하고 행정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약 6만여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오랜 기간 활동한 전교조를 법외노조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사건의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전교조는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해직 교원 가입이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해서다.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노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외노조를 통보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시행령의 정당성 여부도 쟁점이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대법원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서면 의견을 제출받았고 공개변론 법정에서도 전교조와 고용부 양측 참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낸다.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측은 앞선 서면의견서에서 "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시행령 조항은 무효다"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내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법외노조 통보 등 별도 조치를 하려면 자주성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 측은 "노조의 적격성은 설립단계에서는 신고제도, 설립 이후에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통해 판단하는 구조다"며 "해당 시행령은 집행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 전교조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의견을 요청받은 두 기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이날 법정에는 원고(전교조) 측 추천 참고인으로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고(고용노동부) 측 추천 참고인으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통상 공개변론으로부터 수개월 내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전례에 비춰볼 때,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도 연내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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