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 "국회, 규탄 들은 척도 안 해" 문화예술인들이 공동 성명을 내놨다.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폐기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2018년 예술인들이 직접 입법추진 태스크포스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4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0일 열린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이 제정되려면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예술인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이유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 등 24개 문화예술단체는 지난 18일 밤 공동 성명을 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20대 국회 회기 동안 문화예술계에서는 블랙리스트 사태, 예술계 미투, 열악한 제작환경으로 인한 드라마 스태프 사망, 백희나 작가의 저작권 침해 소송,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사태와 작가의 절필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잇달아 알려졌다"면서 "4년 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냐"고 물었다.
이어 "국회와 정치인들은 블랙리스트와 미투로 인한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를 상대 당을 공격하고 자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정쟁의 도구로 취급했던 것임이 국회의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 정기국회 기간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가 사상 최악의 파행을 겪는 동안 문화예술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회를 규탄했지만 국회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원에게 예술인의 현안과 삶은 언제나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예술인권리보장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 제22조 2항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법안"이라면서 "제정 헌법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술인권리보장법안 하나에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노동권의 보장, 성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환경 보장이 응축돼 있다"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직접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다듬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안을 의결하라", "국회는 즉각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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