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는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최근 절반 가격에 팔면서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쉼터를 최초 사들일 때 제시한 액수보다 더 낮게 매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명백히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이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임무를 어기며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일련의 활동을 보면 할머니(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단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단체를 위해 할머니들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이날 윤 당선인과 정대협 및 정의연 전현직 이사,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가격에 (안성 쉼터를) 매수했다"며 "업무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해 매도인에게 이익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약 4억 원에 매각했는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건물을 사들이면서 윤 당선인 측이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의 시민단체들도 윤 당선인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