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무소속 윤상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 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씨는 또 윤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바 운영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함바는 건설현장 간이 식당을 뜻하는 일본어다.
유 씨는 공사현장 간이 식당이 임대료가 없고 이익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 지난 2011년 함바왕이란 별명을 얻었다.
유 씨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1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께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유 씨를 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씨와 윤 의원 보좌관 A 씨, 유 씨의 아들 B 씨 등 6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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