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토대 영장 신청 여부 결정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59) 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민 A(49)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가량 조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상해 및 폭행 등 혐의로 전날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경 경찰서에 출석해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이날 0시께 집으로 돌아갔다.
'숨진 아파트 경비원과 유가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 '쌍방폭행 주장에는 변화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비원 폭행과 협박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족들과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 씨는 한 주민에게 경비실 화장실로 끌려가 폭행당해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지난 5일 병원에 입원했다가 자택인 아파트에서 지난 10일 투신했다.
이후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경비실 앞에서 추모식을 열기도 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단지 내에 이중 주차한 본인의 승용차를 밀어 옮기고 있던 최 씨와 다툼을 벌였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경비원을 밀치고 폭행하는 정황이 담겨 있다.
'최 씨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39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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