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구조조정 불가피
대기업 80.6%, 고용유지지원금 받지 못해…요건 낮춰야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이라는 제목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종업원 300인 이상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1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방안은 △ 금융자금 조달 등 유동성 확보(22.5%) △ 휴업·휴직(19.4%) △ 급여 삭감(17.5%) △ 명예·희망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력 감축(8.8%) △ 비주력사업 매각,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4.4%) 순으로 나타났다.
'별도 대응방안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17.5%나 됐다.
코로나19의 타격으로 휴업·휴직을 실시·논의하고 있는 기업들의 평균 휴업·휴직 기간은 1.2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를 삭감하기로 한 기업들의 월 급여 삭감 폭은 평균 -7.9%로 나타났다. 삭감 비율별 응답비중은 0~-10%(78.6%), -10~-20%(17.9%), -30~-40%(3.6%) 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대기업의 32.5%는 인력구조조정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인력 감축을 진행하는 대기업(8.8%)의 3.7배 수준이다.
조사에 응답한 대기업의 80.6%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원요건 미충족'(72.0%)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휴업시간 또는 휴직기간 요건 미달(52.0%),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불인정(20.0%)이었다.
대기업들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3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 동결(19.2%), 긴급융자제도 도입(14.9%),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13.9%), 직원 월급 보증제도 도입(11.5%) 등이 뒤를 이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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