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33) 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선거운동 중인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말리던 사람까지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 받은 적 있고, 지난해에도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폭행 관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 측 진술도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임 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7시께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당시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노원병 이남수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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