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모든 법정 폐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과 접촉한 수감자 200여명은 격리조치 됐고 관련 모두 재판이 연기됐다.
법무부는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을 보고한 뒤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전날 A 씨와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격리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밀접접촉 직원 6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사 조주빈(25·구속기소)도 A 씨와 동선이 겹쳐 이날 진단검사를 받는다. A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전날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A씨가 접견 부서 근무자는 아니지만 가급적 구치소 방문을 삼가 주기를 당부했다.
A 씨의 확진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이날 모든 법정을 폐쇄하고 예정된 재판을 연기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그에 따라 구속피고인의 출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구속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연기됐다"고 했다.
대법원도 "서울구치소로부터 오늘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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