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란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할당량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환경부는 14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611개 업체가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배출량이 5억8941만t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년도인 2018년 6억150만t보다 1209만t(2%)가 감소한 수치다.
이들 업체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들의 감소폭이 2%나 된다는 점에서 국가배출량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처음이다. 2015년 5억4270만t이던 배출량은 △ 2016년 5억5433만t(+2.2%) △ 2017년 5억7195만t(+3.2%) △ 2018년 6억150만t(+5.2%)으로 꾸준히 늘었다.
발전에너지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발전에너지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5290만t으로 1년 전보다 2169만t(8.6%) 줄었다. 전년 대비 감소 폭이 전체 26개 업종 가운데 가장 컸다.
계절 관리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유연탄을 대신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발전을 늘리는 등 연료를 전환하는 등의 의도적 노력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한편 발전에너지업종을 포함해 10개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철강, 정유 등 12개 업종의 배출량은 증가했다. 나머지 4개 업종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환경부가 배출권 시장 내 배출권 과부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 206개 업체는 배출권 2038만t이 부족했다. 반면 397개 업체는 할당량보다 2869만t의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전체적으로 배출권 832만t의 여유가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권이 남는 업체들이 다음해로 넘기게 될 이월량(최대 2169만t)과 부족한 업체들이 다음해에서 끌어오는 차입량(최대 1559만t)을 감안하더라도 배출권 여유분이 246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유(294만t), 폐기물(154만t), 디스플레이(102만t) 등은 배출권이 남고, 발전에너지(-288만t), 비철금속(-92만t) 등은 부족할 것이라 예상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 정산 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 활동이 위축되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고려,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파악해 공급 물량 조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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