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익명검사 시행한 뒤 검사 건수 8배 늘어"

권라영 / 2020-05-14 10:18:11
"전체 누적 검사 건수는 2만4082건"
"검사는 의무…안 하면 벌금 낼 수도"
서울시가 코로나19 익명검사를 시행한 뒤 검사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례브리핑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익명검사 도입 이후 서울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평소 대비 8배 늘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익명검사를 요청하지 않아도 수집된 정보는 방역 목적 외에는 쓰지 않는다"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검사를 받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익명검사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익명검사를 전국화하도록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익명검사를 실시한 덕분에 누적 검사 건수가 2만4082건이 됐다"면서 "클럽에 출입했던 사람들 모두가 전수 검사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방문자들에게 익명검사 등으로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하면서 검사 이행 명령과 같은 강제적인 조치도 함께 취하고 있다.

박 시장은 "검사는 권고가 아닌 의무"라면서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의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 최대의 적은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방심"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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