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불구속 재판 정경심 "건강 쇠약하지만 성실히 임할 것"

주영민 / 2020-05-14 09:03:28
딸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 관련 증인 신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오늘 불구속 상태로는 첫 재판을 받는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13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석방 후 첫 재판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신지요'라는 질문에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러 딸 조모 씨의 부산 호텔 허위 인턴 혐의 등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증인으로 불렀으나 한 교수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0일 구속 200일 만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증거인멸, 도주 시도를 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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