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33) 씨와 B(33) 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데다, 직업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실하게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군 병원장 및 인사행정과장으로부터 A 씨 등이 계획된 진료업무는 성실하게 해 진료만족도가 높았으므로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됐다"면서 "이밖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치과진료 담당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당시 지휘관의 허가 없이 30여 회에 걸쳐 근무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의 지문을 본뜬 실리콘 지문을 자체 제작해 나누어 가진 뒤 이를 출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에 대신 인식시켜주는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담당 지휘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들에 대해 각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이들은 각각 항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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