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방치, 학대 등에 놓인 위기 아동 발굴과 지원 강화에 나선다.
▲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셔터스톡]
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 발굴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방치, 학대 등 위기 아동의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한다.
현행
아동수당법에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아동 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아동 학대를 의심할 수 있기에 정보를 추가해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를 추가해 연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
또한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김혜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