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황 안정때까지 사이버사 간부 일과 후 이동제한" 서울 이태원 지역 유흥시설 등을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군 장병들이 '코로나19' 검사에서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일대 유흥 시설 등을 이용했거나 일대를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장병 52명 가운데 46명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6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A 하사와 경기 용인의 육군 직할부대 B 대위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군내 2차 감염이 발생하자 훈련병을 포함한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또 사이버사 소속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전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사이버작전사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비접촉자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황 안정 때까지 사이버사 근무 간부들에 대한 일과 후 이동 제한 조치 등을 강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사이버사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A 하사와 부대 내 2차 감염자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7명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는 8명이며, 이들 중 6명이 클럽을 방문한 간부에 의한 2차 감염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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