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혹을 폭로한 당시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지급하겠다며 국정원에 5000만 원을 요구해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김 전 비서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와 대통령 권한을 보좌하는 위치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이나 수사 등에 사용돼야 할 국정원이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전용해 국고를 횡령한 범행으로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실의 직무와 관련해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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