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류 세정 혁신 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여 정부가 가정용과 대형 마트(매장)용으로 구분된 소주와 맥주 판매 용도를 통합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주와 맥주 용도를 구분하는 국세청의 주세 사무처리규정 49조를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2002년 관련 규정이 생긴 지 18년 만이다.
국세청 주세 사무처리규정 49조에 따르면 다른 술과 달리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대형매장용·면세용·업소용으로 구분해 병 겉에 붙이는 주 상표에 표시해야 한다. 이같은 용도 표기는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사들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
술병에 출고 때 용도별 라벨을 부착해야 했던주류 제조업체는 비용 부담을 호소해왔다. 그동안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라벨(가정·대형·면세·업소)을 제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은 영세 수제 맥주 업체들은 라벨 제작에 따른 단가 상승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용도 구분에 따라 창고 보관, 재고관리 등을 따로 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개정안은 조만간 발표될 주류 세정 혁신 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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