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도입·체벌 금지 명문화 권고" 법무부 산하 법제개선위원회(법개위)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는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법개위는 지난달 24일 부성우선주의를 보장하는 민법을 개정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권고안을 결의했다.
그간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로 헌법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이 다양화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개위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의견을 수렴했다.
또 법개위는 아동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과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개위는 지난해 4월 30일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발족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kh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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