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냉동인간은?…'암으로 숨진 노모' 신청

손지혜 / 2020-05-08 15:59:17
서비스 비용 1억원 넘어…러시아서 임종 후 몸 얼려 국내 1호 냉동인간 서비스 신청자가 나왔다.

9일 이식용 장기 해동연구개발 전문기업인 크리오아시아(KrioAsia·구 휴먼하이테크) 한형태 대표에 따르면 지난달 초 한 남성이 암으로 숨진 본인의 어머니를 보존하기 위해 냉동인간 서비스를 신청했다.

▲ 국내 첫 냉동인간이 러시아 항공기에 실린 모습. [크리오아시아 제공]

크리오아시아가 제공하는 냉동인간 서비스는 한국인 고객을 모집해 크리오러스 본사가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한 뒤 임종 직후 몸을 얼려 보존하는 방식을 취한다. 국내에는 냉동인간 보존에 대한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다.

통상적으로 냉동인간은 환자가 임종을 맞자마자 즉시 몸에서 피를 뽑아낸 후 냉동 보존액을 넣어 체온을 영하 60도(℃)까지 얼린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살아있는 상태로 얼리는 것은 살인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업체에서는 "한국에서 냉동인간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들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완전한 사망 후 서비스를 진행한다"며 "때문에 혈액이 응고될 때가 많고 보편적인 냉동 방식을 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크리오아시아에 의하면 냉동 서비스는 1회에 대행 컨설팅 비용까지 총 1억500만 원이다. 타 업체에서는 30년 주기로 냉동 보존을 갱신해야 하지만 크리오아시아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자산가들만 이같은 서비스를 신청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업체 관계자는 "자산가들만 신청하지는 않는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의지가 있으면 사망보험금에 형제들끼리 1000만 원~2000만 원 씩 모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냉동 서비스를 신청하는 의미에 대해서 그는 "미래에 의료나 기술의 발전으로 소생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니 잠깐이라도 (고인을) 보기위해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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