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한 포스코, 파견직원 직접 고용해야"

김이현 / 2020-05-07 15:30:05
노동부, 포스코에 시정 명령…2년 근무한 파견 운전원 고용 지시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은 계열사인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돼 운전원 등으로 근무해온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포스코 본사 사옥 전경 [포스코 제공]

7일 고용노동부와 포스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스코케미칼에 2년 이상 파견 근무한 포스코휴먼스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가 장애인 고용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포스코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무지원, 세탁서비스, IT지원, 차량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파견 운전원으로 근무한 직원 10명이 2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만큼 포스코 등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포항지청은 지난 2월 4일 직접 고용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를 했고, 노동부는 포스코와 RIST, 포스코케미칼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회신했으며 오는 6월 5일까지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포스코휴먼스 노조 관계자는 "아직 포스코 측에서 연락온 건 없다"면서 "포스코와 해당 계열사는 즉각 노동부의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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