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전 국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이 5급 신입 공채를 실시할 당시 채용 인원을 예정보다 늘려 전직 수출입은행 부행장 A 씨의 아들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초 합격권이 아니었던 A 씨의 아들을 붙이기 위해 채용인원을 3명 늘리고 그 중 경제학 분야에 1명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국장은 이후 면접 과정에서 A 씨 아들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예정에 없이 세평조회를 실시해 당시 합격선에 들었던 3명을 탈락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전 국장은 채용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합격시키지 않았으며,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전형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업무의 성격 및 신뢰가 손상됐다"며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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