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주영민 / 2020-05-07 13:50:23
"상해 혐의 인정한 원심 형량 적절해" 홍대입구역 인근 길가에서 일본인 여성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방모(33) 씨가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19)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7일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모(34)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양형에 관해 볼 때 1심이 적절하게 형을 정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지속적으로 처치를 받은 점에서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19) 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긴 뒤 바닥에 주저앉혀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경찰 수사 당시 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A 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단서 등을 내면서 상해 혐의로 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며 "동종 범행을 여러차례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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