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해온 '교육재난지원금'이 조례시행일인 1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6일 '순차적 등교 개학 대응방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울산지역 모든 유치원과 441개교 재학생 15만1412명에게 10만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소요재원은 151억4000만원으로 교육청 122억8000만원(81%), 울산시와 5개 구·군 이 28억6000만원(19%)을 부담한다. 시교육청은 조례 시행일인 오는 14일을 기준으로 학교스쿨뱅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휴업과 원격수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급식비, 통신비, 전기요금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교육청은 이후 비슷한 재난 상황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불평등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 1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문제는 지원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외된 것.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권 안의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아예 빠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은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한다. 코로나19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급식비 및 교육비 등 3,4월 학생들에게 집행돼야 할 예산을 환원해준다는 개념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학교밖 청소년 관련 단체인 '세상이 학교인 자퇴생'은 지난달 27일 <우리는 매일이 교육재난이다>는 성명을 내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과 배치된다며 교육재난지원금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 울산지부도 학교 밖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학교밖 학생들은 그동안 사회로부터 제도권 내 학생들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아오지 못했다. 이번 교육재난 지원금이 단순히 미사용된 급식비를 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각 가정이 코로나19 사태로 겪는 다양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추경까지 추가 책정해 지원하는 만큼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게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과 달리 부산과 용인시는 지원대상을 학교밖 청소년들까지 포함해 대조적이다.
부산광역시는 별도의 지원책을 만들어 학교밖 청소년 3000명에게 1인당 6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교육청 예산이 아닌 부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온 코로나19 기부금으로 재원을 확보해 지난 4월 23일부터 집행 중이다.
용인시도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수혜대상을 동일 연령 아동·청소년 전체로 확대했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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