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넷플릭스 망(網) 유료화에 국내 CP사가 시큰둥한 이유?

이민재 / 2020-05-07 10:29:18
국회 '망 품질 유지법' 논의…국내CP사처럼 넷플릭스도 망사용료 내야
국내사 "사용료 더 낼수 있다"며 반대… 협상력 좋은 넷플릭스만 유리

국회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기업(CP)을 겨냥한 '망 품질 유지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CP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CP사들처럼 넷플릭스에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해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내 업계는 '우리에게 도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 넷플릭스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는 통신망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며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인기협 측은 "넷플릭스가 많이 내면 국내CP사에게 좋고, 적게 내면 안 좋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해외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국내사업자가 내는 비용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 역시 "망 품질 유지법은 오히려 국내CP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CP사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망제공업체(ISP)사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 법은 ISP 측이 더 많은 사용료를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가령, 해당 법이 정착되면 CP사에게 서버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CP사들의 협상력이 넷플릭스 같은 해외 CP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망 사용료 부과'가 의무가 되면 넷플릭스는 ISP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지만 협상력이 낮은 국내CP사들은 철저한 '을'로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CP보다 ISP의 협상력이 크다"면서 "넷플릭스는 거대 해외 CP사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협상력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력이 낮은 국내 CP는 망 품질 유지와 관련한 ISP의 요구 대부분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달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운영·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 대가 협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글로벌 CP 규제 법률을 논의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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