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4일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금 납입 없이 350억 원 상당의 신라젠 BW를 취득해 192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2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신라젠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곽 전 감사는 2012~2016년 감사와 사내이사를 맡았다. 곽 전 감사의 경우 문은상 현 신라젠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다.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7일 문은상 신라젠 대표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가 구속기소되면서 문 대표의 신병 처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문 대표 자택과 신라젠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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