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압류금지'…자가격리 무단이탈자도 받는다

임민철 / 2020-05-01 14:47:49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압류 못한다…"압류방지통장 지급"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지급…"생활지원비는 지급 안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게 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무단이탈자'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및 무단이탈자 지급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오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지급 대상자 가운데 23만5000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개별법에 정한대로 압류가 금지된 복지급여 등만 입금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돼 모든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무단이탈자들에게도 지급된다.

정부는 당초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격리수칙을 위반했을 때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다 지급 방침이 전 국민 확대로 변경되고 지급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칙 위반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당사자 가운데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따른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지급액수는 14일간 자가격리시 1인 가구에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 원, 5인 이상 145만7500원을 지급한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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