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해야"

남경식 / 2020-04-28 16:27:39
살균소독제·살균제,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돼
의약외품 허가 안 받은 제품, 효능 담보할 수 없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의학적 효과를 잘못 표시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손소독 효과 표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 제품이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된다.

▲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한 일부 손제정용 제품은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손소독제는 관련 법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 효과가 있다고 표시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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