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해 응시 제한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원임용시험과 관련한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 결격자가 교원임용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용 결격자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포함된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확정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응시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그동안 이들이 교사로 임용되는 길은 막혀 있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체를 막을 길이 없었다.
교육부는 "현재도 시험 공고 시 임용 결격자의 응시 제한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어 결격자의 시험 접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차순위로 합격할 수 있었던 자가 탈락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시험실시기관인 시도교육청이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편의 지원에 준하여 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는 임신부 등에게 시험 편의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진단서 처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미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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