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는 24일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오늘부터 30일 연장하며, 이전에 갱신 또는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달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비상사태 연장 결정으로 인해 현재 시행 중인 보건방호태세 및 예방완화조치는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5만8000여 명의 주한미군 관련 인원 중 1% 미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도 "이번 연장 조치가 주한미군 시설 내 위험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으로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이 커지자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은 예방통제조치를 따르지 않은 7명의 주한미군 소속 민간인에게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2년의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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