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적정수강 학생 처리 절차 마련 교육부가 원격수업 허점 메우기에 나섰다.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수강한 것처럼 조작하는 일이 생기자 적발 시 결석 처리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3일 오후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SNS에는 'EBS 강의 안 듣고 학습 완료하는 법'과 같은 꼼수가 공유됐다. 학생들은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러 강의를 동시에 재생하거나, 매크로(자동화프로그램)를 이용해 수강 속도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코드를 조작해 듣지 않고도 '수강 완료'로 표시되게끔 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를 막기 위해 3단계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날부터 학생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하면 출결에 대한 유의사항 팝업창이 뜬다. '부적정 수강 의심 사례 발생 시 교과 교사에게 유형 및 로그기록 제공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오는 27일부터는 부적정하게 수강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업이수 결과에 대해 '부적정 수강 의심'이라고 표시한다. 22일 수강 수업부터가 대상이다. 교사는 강의별 수강이력에서 로그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교사의 사후조치다. 교사는 의심 학생에게 강의내용을 질의해 수강 여부를 확인한 뒤 부적정 수강이 확인되면 재수강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해당 학생을 결석 처리할 수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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