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의 꼼수? 10여년 불법 사용 건물서 자진 철거

김지원 / 2020-04-23 12:00:35
7억5천만원 이행강제금 예고하자 '철수'
과천시 "민원만으로 강제조치 어려웠다"
신천지가 과천 별양동 대형할인점 9층과 10층에 있는 집회시설을 자진 철거하며 10여 년에 걸친 불법사용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면했다. 이번 자진 철거는 과천시의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 7억5100여만 원 부과 예고 때문이다.

신천지는 해당 시설을 2008년부터 10여 년 넘게 불법 용도로 사용해왔지만, 이번 자진 철거로 결론적으로 부과되는 벌금은 없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천지 과천총회본부 관계자들이 20일 경기 과천시 한 상가빌딩에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이던 예배당 의자를 옮기고 있다. 신천지 과천총회본부는 과천시가 신천지 예배당 위법 시설에 원상회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신천지는 2008년부터 해당 건물을 예배당으로 불법 사용해왔다. 별양동 해당 빌딩 9층은 문화·집회시설,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신천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종교시설로 사용해왔다.

종교시설로 사용하면서 많은 인원이 오가는 데 따른 민원 및 시와의 갈등이 꾸준했지만, 해당 예배당은 13년 간 유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여론이 악화하자 시가 최근 이행강제금을 꺼내 들었다. 신천지도 자진 철거를 택했다.

신천지가 불법용도 사용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내막이 있다. 신천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불허가 이유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교회연대와 시민의 반대, 그리고 지역사회 갈등이나 민원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축법상의 요건을 맞춰오면 용도변경 처리가 가능하지만, 신천지에 의한 피해 및 교통혼잡 등을 들어 교회연대와 지역사회 갈등이 거센 상황이었다는 것.

신천지는 "과천시에서 용도변경 처리를 해줬으면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며 "시에서 인위적으로 불법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건축법적 서류를 갖춰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연대에서 민원만 낸 거로 (강한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며 "법적인 저촉 사항이 있어야만 하는 건데, 당시엔 명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신천지는 몇 년 전엔 자진철거를 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이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오는 식이었다는 것. 과천시는 2010년 10월 11일과 2015년 11월 12일 과천경찰서에 신천지를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교시설 사용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모두 불기소 결정됐다. 이렇게 불법 사용의 책임을 지지 않는 '불편한 동거'가 지속됐다.

하지만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여론으로 과천시의 예배당 철거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배당을 철거했다고 해서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완전히 떠날지는 알 수 없다. 9층과 10층이 신천지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중심으로 "완전한 철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시는 "건축법상만으로 완전한 철거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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