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피해 진술 신방성 없어" 무죄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강은일(25)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씨는 2018년 3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동석했던 20대 여성 A 씨가 화장실에 가자 쫓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재판에서 강 씨와 A 씨의 주장은 엇갈렸다.
A 씨는 강 씨가 갑자기 쫓아들어와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강 씨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오는 도중 술에 취한 A 씨가 먼저 몸을 밀착하며 입맞춤을 했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것을 붙잡고 '내가 만만하냐'는 등의 말을 하며 따지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씨가 주장하는 A 씨의 행동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A 씨가 이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등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강 씨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 증거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강 씨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뒤따라 들어간 것은 A 씨로 드러나서다.
이후 상황은 직접적인 영상이 없지만, A 씨가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오는 그림자가 확인된 후 강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림자가 포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A 씨를 따라 들어가 추행했다는 A 씨의 진술보다 나가려는 걸 A 씨가 붙잡았다는 강 씨의 진술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화장실 내에서 어느 시점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두 사람의 동선이 A 씨의 진술과는 어긋나고 강 씨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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