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6년 구형

주영민 / 2020-04-22 19:16:28
1억4700만원 추징도…"책임 전가·증거인멸 죄질 불량해"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조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고, 교사의 지위도 사고파는 걸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웅동중 교사 채용비리에만 소극적 가담을 주장했고 증거인멸과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조씨는 현재 심경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너무 후회스럽다. 형님한테도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 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영민

주영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