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부시장 재판서 혐의 일체 부인…"대가성 없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4700만5952원 추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은)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 지금도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줬고 친분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수수액이 막대한 점,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한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 측은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해 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6년께부터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금품 및 향응의 대가로 금융위 제재 감경 혜택을 주는 표창장을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업체에 아들 인턴십과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 대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에게는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A 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라고 요구하거나,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B 씨에게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300여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또 B 씨에게 동생의 취업 청탁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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