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성범죄만으로는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안돼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졸업반 의대생 A(24·전북대 의대 4학년) 씨의 출교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의사 면허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A 씨가 처음부터 의사가 되지 않도록 출교조치를 요구했다. 출교는 퇴학과 달리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앞서 A 씨는 2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당분간 만나지 말자"는 통보를 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성폭행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A 씨의 재판 결과가 보도된 이튿날인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제청자는 성범죄자가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보는 데에 대한 위협을 호소했다. 그는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이어 "학교에서는 출교를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졸업하더라도 정부에서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 하게 하거나 면허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동찬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형법상 성범죄만으로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으면 10년 간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의료기관을 운영, 설립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위헌 판결이 나며 형평성을 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다. 아청법 제56조1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피고인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취업을 10년간 제한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잠든 동급생을 추행해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의대 졸업생 B 씨는 "성범죄로 유죄를 받으면 형량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라며 "성범죄의 죄질과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며 당시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확정지은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당시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만 가지고는 의사 자격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며 "그 이후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아청법상 직업제한 규정이 있는데, 그 직업 제한 규정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따라 의사가 될 수 있는 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관해 전북대 관계자는 "현재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소속단과대에서 교수회의를 열어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의 경우 따로 학교로 수사 통보가 되지 않는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직접 법원에 문의한 후에 판결 내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북대총학생회는 "해당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다"며 "법과 관련된 내용이라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총학 차원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5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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