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방역 공동체수칙 공개…방역관리자 둬야

권라영 / 2020-04-22 14:57:20
방역관리자, 체온 재고 의심 증상 여부 확인
구체적인 상황 담긴 세부지침은 추후 공개
정부가 생활방역 전환 여부 발표를 앞두고 집단방역 기본수칙을 공개했다. 공동체에 방역관리자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옆 동상에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2일 발표한 개인방역 기본수칙과 보조수칙에 이어 공동체가 지켜야 할 수칙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19의 예방과 조기 차단을 위해 공동체의 책임자가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동체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공동체 방역지침은 추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중대본은 시설별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 다양한 시설과 결혼이나 장례와 같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내놓을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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