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 전 비서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19일 "공개된 전문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며 최 전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인권부장으로부터 채널A 취재와 MBC 보도 관련 사건의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MBC 보도본부 관계자와 기자 장모 씨, 제보자 지모 씨 등을 고소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
대검 인권부는 윤 총장의 지시로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채널A와 MBC에 녹취록 등 자료를 요구했으며, 지난 10일 MBC로부터 자료를 받았지만 부실하다고 보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대검은 우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에 혐의가 특정되면 감찰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1일 A 씨가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며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최 전 부총리가 지난 2014년 신라젠에 65억 원 가량을 투자해 전환사채를 사들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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