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천지 방역 방해 여부, 면밀한 조사와 처벌 이뤄질 것"

김광호 / 2020-04-21 16:53:32
'신천지 해산' 청원답변…"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중"
"방역방해 있었다면 국민생명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
청와대는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고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천지 과천총회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경기 과천시 한 상가빌딩에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이던 예배당 의자를 옮기고 있다. 신천지 과천총회본부는 과천시가 신천지 예배당 위법 시설에 원상회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1일 '신천지 강제 해산 촉구'와 '신천지 교주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 촉구' 등 청원 2건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관은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면밀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천지 신도인 31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2월 18일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집단 감염이 연달아 확인됐다"며 이후 정부의 대응 과정도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2월 29일 신도와 교육생 등 전국 명단과 시설 목록을 제출받았고, 3월 5일 행정 조사를 통해 추가로 예배 추결 기록 자료 등도 확보했다"며 "확인된 신도와 교육생 수는 31만 명, 보유시설은 2041개"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나타났다"면서 "또한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천지 신도와 관련하여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소독과 시설폐쇄 등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졌고, 정부는 현재도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청원의 청원인들은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 행위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고 신천지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신천지의 강제 해산과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수사 등을 촉구했다.

두 청원에는 지난 2월 23일부터 170만여 명이 동의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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