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앙골라 국적 아동 4명과 부모는 2018년 12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난민 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족은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10개월가량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공항 터미널에서의 생활이 아동의 권리를 심각히 훼손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허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진정인들은 입국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으며, 추가 입국허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입국허가 조치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아동들의 부모가 승소하면서 입국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이들이 진정을 취하하면서 인권위도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무부가 송환이 유예된 난민신청 아동의 입국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항 터미널이나 출국 대기실은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위생·건강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발달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공항터미널이 외부와 차단돼 있어 햇볕을 쬐거나 바깥 공기를 쐴 수 없는 점,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점, 학교 등 교육기관이 없는 점, 24시간 외부에 노출돼 있어 수면의 질 저하와 스트레스 등에 의해 건강이 위협되는 점 등이 아동에게 해로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과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련법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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