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때 스프링클러와 발코니이중창을 무상제공하겠다고 제안해놓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사가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중 18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하기로 했다.
합동 점검 지역은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한 조합장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당과 여비 등을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른 조합은 소방이나 석면해체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나 금액 등을 총회 의결 없이 정해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또 조례로 금지되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입찰과정에서 제안한 건설사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릴 방침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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