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3년·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방송 중단 면해

양동훈 / 2020-04-20 19:29:20
TV조선, 공적책임·공정성 주요 조건 미이행시 재승인 취소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사건 수사에 따라 재승인 철회 가능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채널A가 승인 유효 기간이 하루 남은 20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경기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 대해서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허가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TV조선과 채널A 모두 기준점(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겼지만 TV조선은 방송의 중점 심사 항목인 공적 책임 항목에서 과락 점수를 받았고, 채널A는 공적 책임·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이번 재심의에서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서는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채널A의 경우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돼 방통위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9일 의견청취를 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의견청취 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조사·검증 결과와 수사결과 등을 통해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채널A는 소속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악용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방통위의 의견청취 자리에 채널A 김재호·김차수 공동대표가 출석해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은 인정했으나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은 20일 오후 7시 20분 현재 24만7603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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